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관련
작년 12월에 경매로 받은 아파트를 올해 6월 30일에 매도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 이상반기 부가세가 많이 나오신다고 상반기에 부가세 안끊고 7월 1일 이후로 제 인테리어비용 4000만원 끊으면 안되냐고 물어보십니다.
잔금 6월말에 쳤는데 하반기에 세금계산서 끊었을 경우, 내년에 매매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처리할때 문제되는건 없을까요?(비용 인정안될까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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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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