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후 취소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2023년 10월에 1억5천만원을 발행하였는데요 2024년 3월에 작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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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여러 상황에 따라 되는지 여부가 달라져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으셔서 다시 질문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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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계약의
해제, 재화 등의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하면 안됩니다.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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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날짜로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