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증여세면제한도를알고싶어요?
조카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간 10,000,000원이하라는데, 이모 고모 삼촌 합산인가요? 아님 각각 1천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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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모든 기타친족(고모, 이모, 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를 합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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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1천만원이 공제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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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