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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될까요?

주차장에서 저는 좌회전중, 상대측은 우회전하려고 도로 중앙으로 들어오는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차량 : 스포티지 / 상대차량 : 레이

  • 블랙박스는 첨부가 되지않아, 사진첨부드립니다.

  • 상대차량은 사고당시 정지했다며,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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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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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우선 영상이 없어서 정확하게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내용상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5:5에서 어느정도 주의의무, 정차시간, 가상의중앙선기준으로 침범여부 등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차를 일부했다는 가정하에 상대차 40-50%정도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될까요?

    :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고당시 정지가 정지로 인정될 지, 운행중으로 인정될지에 따라 과실판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사고직전 일시정지한 것은 정지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정지하여 질문자가 지나가도록 대기중이였다면 정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중으로 판단이 된다면, 양차량은 좌회전, 우회전후 직진하는 도로로 보여 원칙적으로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제시하신 사진으로 보면, 양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중 사고로 보이고, 다만, 중앙선은 아니나, 분리선을 보면 레이차량이 조금 넘은 것으로 판단되어, 레이차량의 과실이 60%, 스포티지 차량이 40%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고는 상기와 같이 레이차량의 정지중이였냐가 우선 판단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