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3.15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과세 10% 받는거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이나 헬스장, 또는 시장,옷가게 등등

결제금액이 10만원이다 그러면..현금으로 결제하면 10만원만 내면 되는데 카드결제로 하면 왜 10%수수료 더받는걸까요?

그리고 그걸 원래 고객들이 내는건지 아니면 상인들이 일부로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는건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동법 제19조 제4항의 위반으로 이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를 받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점주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줄여서 부가세라고 합니다)는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또는 용역(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의 공급이나 2.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의 일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10%입니다(동법 제30조).

    따라서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1조). 즉 부가세의 경우 이를 부담하는 자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고, 납부를 하는 자만 사업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헬스장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시장이나 옷가게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업자가 카드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공급가액만 받겠다고 한 것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도, 즉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현금으로 공급가액을 결제받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받든, 신용카드로 결제받든 결국 부가세는 고객으로부터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소득세(개인사업자의 경우)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출액을 줄이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거래할 때의 가격, '현금가' 존재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