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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01.11
카드 결제 시 일정금액을 더 내라는건 합법인가요??

카드 결제 시 일정금액을 더 내라는건 합법인가요??

가끔 카드결제 시 부가세를 붙여서 받는 곳이 있던데요...이거 불법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이 물건 등을 판매시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사실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지는 물건 구입시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 19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입니다.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행의무자가 부가가치세등 웃돈 요구시 신고하면 차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대가 안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금결제를 하든 카드결제를 하든 결제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관행상 현금으로 받으면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으므로 할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물품 등을 구매시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시 결제금액이 다르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결제나 카드결제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카드결제는 부가가치세를 받고, 현금결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신고하셔도 됩니다.

    부가세가 붙는 과세재화라면 카드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금액이 같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