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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고혹적인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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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서 근무시간도 중요한가요

이전에 계속회사 다니다가 이직해서 사무알바 하고있습니다 7시간 근무, 7주계약 했는데 계약 연장 안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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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액)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거절하여 계약만료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