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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1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급여는 22년 1월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측에서는 22년도에 발생한 급여니까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또 국세청 물어보니까 21년도에 그 회사에 있었으면 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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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21년 귀속 근로소득은 21년 신고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때가 되며, 2022년 1월에 지급받은 대가가 2021년 12월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경우 2021년 소득이 되므로 2021년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