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1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급여는 22년 1월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측에서는 22년도에 발생한 급여니까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또 국세청 물어보니까 21년도에 그 회사에 있었으면 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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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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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21년 귀속 근로소득은 21년 신고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때가 되며, 2022년 1월에 지급받은 대가가 2021년 12월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경우 2021년 소득이 되므로 2021년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