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아르바이트 한 것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일일 알바로 물류 알바나 촬영 알바 등 많은 일을 했는데 세금을 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한번도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어 이 경우에 혹시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쩜삼과 같은 대행 업체에서 진행하는게 정확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3.3%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하신거 같습니다.
해당업체에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3%원천징수 했다면 이번에 연말정산 하는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소액이라면 전액 환급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상시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나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충분히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