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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행운의알파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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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아르바이트 한 것도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일일 알바로 물류 알바나 촬영 알바 등 많은 일을 했는데 세금을 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한번도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어 이 경우에 혹시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쩜삼과 같은 대행 업체에서 진행하는게 정확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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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3.3%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하신거 같습니다.

      해당업체에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3%원천징수 했다면 이번에 연말정산 하는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소액이라면 전액 환급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상시직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나 3.3%를 떼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충분히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