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자동차 리스 계약 및 비용처리
직장인이며 부업으로 온라인판매사업 중입니다
간이사업자이며 도매및소매업 입니다.
이번에 자동차 리스 계약을 하려고 상담을하고 계약 하였는데(전기승용차.차량가액 6300) 비용처리에 대해 궁굼한게 있습니다.
1. 계약은 개인직장인으로 계약해도 사업자쪽으로 비용처리 받을수 있나요? (애초에 개인사업자로 리스를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한겁니다)개인 계약리스는 업무목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비용처리가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로 계약변경하려 합니다.
2. 비용처리는 월 리스 납입영수증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가요? 아직 거래 세무사가 없이 혼자 ㅂ 가세신고등을 처리하고 있어서요. 이 자료만 차후에 모아서 연말에 세무사님 전달 드리면 되는지요??
3. 경비처리가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월 리스료 8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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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리스비 및 유류비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납입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제한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