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반환소송시 입금내역 필요하나요 ?
안녕하세요 :) 은행에서 중기청 대출과 제돈 합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 연락 두절 문제(계약은 끝남)로 임차권등기는 끝냈고 전세금반환소송 준비중인데 대출받은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한 상태라 그 내역이 없습니다 (차액 입금한 내역만 있음) 이럴 경우에는 은행에 연락해 입금한 내역을 받아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불한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입금 영수증을 대출서류에 편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출 차주인 임차인에게 당연히 보내 줬어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렸다면 이를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시에 입금 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입금내역을 통해 실제로 집주인에게 지급한 실제금액을 알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는 증거자료로 전세금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면계약 등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통장을 통해 전송을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시 전세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으면 보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