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어쩌면찬란한주인공
어쩌면찬란한주인공

전세금반환소송시 입금내역 필요하나요 ?

안녕하세요 :) 은행에서 중기청 대출과 제돈 합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 연락 두절 문제(계약은 끝남)로 임차권등기는 끝냈고 전세금반환소송 준비중인데 대출받은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한 상태라 그 내역이 없습니다 (차액 입금한 내역만 있음) 이럴 경우에는 은행에 연락해 입금한 내역을 받아야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불한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입금 영수증을 대출서류에 편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출 차주인 임차인에게 당연히 보내 줬어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렸다면 이를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시에 입금 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입금내역을 통해 실제로 집주인에게 지급한 실제금액을 알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는 증거자료로 전세금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면계약 등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통장을 통해 전송을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시 전세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으면 보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