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도소득세 집팔때 수리한 화장실 문 고친것도 감안해주나요?

뭐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실제로도 영수증을 그렇게 빡세게 검사하나요?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과세 때문에 좀 아껴보려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수리비 등 수익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비반영하고 추후 세무서 검토 시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검사를 하며 수익적 지출은 양도세 경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문 수리비는 경비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