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시 타 병원에서 한 ct나 mri를 제출해도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뇌병변장애

장애 판정때문에 행정소송 신체감정을 지정받은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로 갑니다.

뇌병변장애인데요. 수정바델지수랑 근력검사는 제가 부담한다 쳐도 ct나 mri는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할수없더라고요. 비급여로 진행되서요.

일전에 장애 검사받을때 찍은 ct와 mri가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는대신 ct나 mri를 찍지않아도 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신체감정을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교수 또는 법원이 정한 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에서는 기존에 촬영한 CT나 MRI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병변장애의 경우 과거 영상이 병변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CD 원본과 판독지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정의 목적이 현재 상태 평가인 경우에는 기존 영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 촬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영상이 오래되었거나, 화질이 좋지 않거나,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MRI 또는 CT를 촬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전에 재활의학과 외래나 신체감정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기존 MRI와 CT가 있는데 제출하면 재촬영 없이 감정이 가능한지"를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는 기존 영상을 검토한 후 추가 촬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신체감정이라면 감정서의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재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례에서 새로 찍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 판정 당시 촬영한 영상이 비교적 최근 자료라면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기존 CT·MRI CD 원본, 영상 판독지, 장애진단서, 장애판정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