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포기각서의 효력이 있나요?

다음 달에 1년이 채워지면서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데 제가 좋은 자리가 나서 이직을 하게 되니 연차포기각서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기간내이니까 이때 작성한 포기각서는 무효라고볼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뒤의 포기각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