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법원 등기국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수령이 안됐다면서 수령하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느낌이 좀 드는데 법원에서 등기르루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느 유튜브 영상 보니깐 보통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민사쪽이고 형사는 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형사로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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