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가 파손되거나 불탄 건축물 등을 다시 재건해서 유물로 인정하거나 유네스코 등에 등재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소되어서 전체가 없어지고 다시 짓는 경우에도 유적으로 인정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