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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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1. 본 건 계약은 2017년 7월 10일, 원고(이하 '구매자')가 피고 특장회사(이하 '특장회사')를 통해 고하중 만트럭의 특장 설치를 의뢰하며 체결되었습니다. 특장회사가 소개한 만트럭 영업사원과의 구두 계약을 통해 '만 고하중 5톤 트럭' 구매가 약정되었습니다.

2. 구매자는 약정된 계약에 따라 2017년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10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주요 계약 조항 (구두 약정 내용):

- 목적물: 만 고하중 5톤 트럭의 특장 설치.

- 납기: 2017년 9월 20일 만 고하중 트럭이 특장회사에 입고된 후, 2017년 10월 20일까지 특장 설치 완료 및 인도.

- 검수 및 인도: 특장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 후 인도증 발급,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 이전.

4. 2017년 9월 20일, 특장회사에 만 고하중 트럭이 입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입고된 트럭이 약정된 목적물이 아니라는 의문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18년 1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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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적물 분쟁 경과 및 민사판결의 의미

1. 입고된 트럭이 약정된 '만 고하중 5톤 트럭'이 아닌 것 같다는 구매자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2017년 9월 22일, 내용증명을 통해 특장 제작 설치 거부 의사를 특장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 이에 특장회사는 2017년 9월 28일, "1주일 내 해당 트럭으로 특장 설치 및 인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3. 구매자는 2017년 9월 30일, 재차 "해당 트럭으로는 인도받을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4. 이 분쟁으로 2018년 1월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그 진행 과정에서 특장회사는 2018년 4월 6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구매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특장 설치 중 방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하지만 결국 2020년 1월 법원 판결을 통해 "특장회사에 입고된 트럭이 계약서 제1조 목적물인 만 고하중 5톤 트럭이 맞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법리적 평가:

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 목적물의 동일성에 대한 다툼은 2020년 1월부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특장회사는 2017년 10월 20일 납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구매자의 이의 제기를 빌미 삼아 계약 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6일 주장한 “구매자의 계약 해지” 주장은, 당시에는 법원 판결로 목적물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타당한 해지 사유로 볼 수 없었습니다. 구매자의 이의 제기가 사후적으로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특장회사는 법원 판결(2020년 1월) 이후 즉시 지체된 계약 의무를 이행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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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장회사의 이행지체 및 채무불이행 책임

1. 특장회사의 납기 불이행 및 허위 주장:

- 특장회사는 2017년 10월 20일까지 고하중 5톤 트럭을 특장 설치 후 인도해야 할 명확한 납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2018년 4월 6일자 준비서면에서 “구매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특장 설치 중 방치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당시로서는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가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특장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적법한 이행 중단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20년 1월 법원 판결로 트럭이 계약 목적물이 맞다고 확정된 이상, 특장회사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특장회사는 구매자의 정당한 해지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이행 중단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2. 법원 판결 이후에도 명백히 지속된 이행지체:

- 2020년 1월 법원 판결로 입고된 트럭이 계약 목적물임이 확정된 이후, 특장회사는 더 이상 '목적물 불일치'를 이유로 작업을 지연할 어떠한 명분도 없었습니다. 즉시 계약 이행을 재개하여 인도 의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 그러나 2020년 9월, 특장회사는 구매자에게 2017년 9월 20일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주차료 및 특장 대금 잔금을 청구하면서, 당시에도 "특장 설치 완료까지 1주일 이상 걸린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특장회사가 2017년 10월 20일의 납기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특장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지속적이고 명백한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특장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 운전 및 인도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특장회사 자신이 시인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3. 구매자 이의 제기의 법적 성질 및 면책 불가:

- 구매자가 제기한 "입고된 트럭이 만 고하중 5톤 트럭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의 제기는 계약상 특장회사의 의무 이행을 정당하게 중단시킬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구매자의 견해 차이는 특장회사가 계약에 따른 포장 및 인도 절차를 예정 기한 내에 이행했어야 할 본질적인 의무를 지연하거나 중단한 것에 대한 정당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법리적 평가: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문에 따르면, (1) 채무의 존재, (2) 채무불이행, (3) 손해 발생, (4)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면책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건에서 특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

- 계약상 '2017년 10월 20일까지 특장 설치 및 인도' 의무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 납기일을 넘기고, 법원 판결로 목적물이 확정된 2020년 1월 이후에도 2020년 9월까지 약 3년간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 구매자의 이의 제기 및 특장회사의 2018년 4월 6일자 "구매자 해지로 방치" 주장은 정당한 이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 특장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장회사의 행위는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구매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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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약 해지의 효력

1. 9.22.9.30 날짜의 내용증명을 통해 구매자는 본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만약 정확한 해지 날짜가 있다면 기재하고, 없다면 "구매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본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로 유지).

2. 계약 해지의 효력은 통지 도달 시점부터 발생하며, 이 시점 이후에는

- 구매자는 해당 트럭의 인도를 받을 의무가 없고,

- 특장회사는 트럭 인도를 요구할 수 없으며,

- 이미 수령한 계약금(101,000,000원) 및 기타 비용 등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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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2017년 9월 20일 입고된 트럭이 2020년 1월 법원 판결로 '만 고하중 5톤 트럭'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장회사는 약 3년간 납기 의무를 위반하고 법원 판결 이후에도 장기간 이행지체를 지속하였으므로, 판결을 이유로 트럭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오히려,

- 특장회사의 명백하고 지속적인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해 구매자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점,

- 특장회사가 2018년 4월 6일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구매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방치”는 법원 판결 확정 이전의 주장이므로 정당성을 결여하며, 2020년 9월 "특장 설치 완료까지 1주일 이상 걸린다"는 발언을 통해 스스로 이행지체 상태를 인정한 점

두 가지를 근거로, 구매자는 특장회사에 대해 기지급한 101,000,000원 상당액의 반환 또는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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