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색다른칠면조180
색다른칠면조180

의료보험 청구 기한을 넘겼을 때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의료보험 청구 기한을 넘겼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기한 연장이나 예외 조치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나 질병 발생 후 보통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미리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자료들이고요 만약 거부되면 민원이나 법적 절차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는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3년이 넘은 경우라면 보장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미 기한이 넘은 보험금 청구건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일단 접수하여 안내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청구권은 소멸되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소멸시효 이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 듯 하나 대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 항목에 따라 시효 시작점이 달라지기에 모두 사고(질병) 3년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어느정도 기간+해서 보상해주는 곳도 있으니 청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청구 기한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와 청구 관련 논의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먼저 문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알아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 증권, 사고 증빙 자료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부시에는 보험민원 접수를 통해서 필요시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 보장기한과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중요 사고 기록이나 내역등을 잘 보관해두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응이 어떠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