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대출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7월 2일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근로소득 5000 사업소득 3800정도됩니다.
재작년기준 근로소득 DSR로는 대출을 다 받은 상태인데,
7월 2일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면 DSR이 낮아지면서
대출한도가 더 나올텐데,
근데 대출을 받을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나눠져있잖아요?
이럴때는 사업소득 3800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근로 + 사업소득이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상 수입금액 합계가 아닌 소득금액 합계가 소득적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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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귀하의 총 소득이 명시되며,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연간 부채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심사할 때 DSR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귀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총 소득이 DSR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2. 소득 구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총 소득은 두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작년 기준 근로소득 5000만 원과 사업소득 3800만 원을 합하면 총 소득은 88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반영되는 총 소득 금액입니다.
3. 대출 한도 증가: 재작년 기준으로 이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DSR을 채워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올해 7월 2일에 나오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총 소득이 반영됨에 따라 DSR이 재산정됩니다. 총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DSR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가 대출 한도가 생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4. 사업소득만으로 대출: 만약 추가로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기관은 사업소득 3800만 원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특성상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금융기관은 사업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7월 2일에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총 소득이 DSR 계산에 반영되어 대출 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만으로 대출을 진행하려는 경우, 별도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가능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과 심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래 중인 금융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