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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이 너무 쌓이면 나중에 이걸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지급이 너무 쌓이면 나중에 이걸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여러방법이 있으면 방안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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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선 대표자가 법인에 입금을하거나, 대표자의 급여에서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컨설팅의 일환으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특허권 양도의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오히려 세금부담만 가중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대표자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상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로부터 가지급금을 상환받거나 대표에게 지급할 급여와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 소각으로 인한 배당의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