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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은 실비말고 수술보험이 적용 안될까요?

어디선 의사소견서에 아프다는말 들어가면 된다고 한것같아서요,, ㅜㅠ

티눈이 너무 불편해서 수술하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수술(코드 L84)는 질병수술비,피부질환수술비는 보장받을 수 있으나 종수술비는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에만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티눈 제거는 보통 미용·경미 질환으로 분류되어 수술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소견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약관상 치료 필요성이 있는 수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감염·보행장애 등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면 일부 인정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장 제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티눈제거술 하면 보상가능하겠지만 냉동응고술은 논쟁사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소견서가 있더라도 병변이 근절제까지 들어가야 수술비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순 제거는 보상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