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임금을 덜 줬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하나요?
5개월동안 알바 후 가게 폐업으로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저번에 실수한 거로 책임을 물으며 임금에서 깎겠다고 하시고는 오늘이 입금일인데 정말 8만원이나 덜 주셨네요.. 말씀드렸는데 안 주실거 같아서 ..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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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수를 하였더라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공제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말씀드려도 주지 않을것 같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수를 했다고하더라도 그에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고 임근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청구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부주의도 고려되어 책정되어야지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