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쇼핑몰이나 가상화폐로 결재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띟게 되나요? 만약에 100원에 코인을 매수하여 1000원으로 올랐을때 쇼핑몰에서 결재를 할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세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때문에 매매거래를 통한 수익에만 그 과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