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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
가을비20.12.18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쇼핑몰이나 가상화폐로 결재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띟게 되나요? 만약에 100원에 코인을 매수하여 1000원으로 올랐을때 쇼핑몰에서 결재를 할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세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때문에 매매거래를 통한 수익에만 그 과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