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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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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옛날에 사실혼 가족으로 지낼때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부의 모친한테서 매매잔금 부족분을 지원(사실상 증여)을 받았고 1년후에 계부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에 관련하여 채무부존재소소송에서 승소 하였고 피고(계부)가 항소하여 2심 변론기일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조정할 사안이 아니여서 거부했구요

2심이라고 해봤자 피고쪽에서는 더이상 제출할 증거도 없고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근저당권설정이여서 같은 주장만 되풀이 되어 기각 당할것을 예상이라도 하였는지 계부가 본인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이제는 계부의 모친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피고가 되는셈이죠.

여기서부터 질문 드립니다.

  1. 채무부존재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것은 1-1(피고의 모친은 원고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 1-2(피고는 원고에게 5,700만원을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택배 영수증과 모친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내면서 피고의 증거와 주장이 전부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3(매매잔금 부족분을 지원받는대신 계부의 모친이 따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한 아파트의 원리금을 사실혼관계가 해소하기 전까지 원고가 대납해 주었으니 대여금이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그 당시 사실혼 가족관계였으니 선의에 의한 쌍방의 선택이였다 라고 반박을 하였고 사실혼기간이 9년인점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저쪽에서 처분문서, 은행거래내

역서 저와 의 녹취록, 메세지 저의 자필

사인 등 대여금이 성립할만 증거를 입

증하지 못했습니다.

계부의 모친한테서 아직 소장은 받지

않았지만 또 다시 저쪽에서 대여금이

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8,600만원 가

량인데 채무부존재사건에서 이미 여러

부분에서 다투었고 입증하지 못하여서

패소까지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

슨 생각으로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습

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하는건 본인 자

유이자 입증 싸움이라는것도 잘 알고

있구요

요번 사건같은 경우에도 저쪽에서 입

증을 못하면 저한테 유리하겠죠? 그리

고 채무부존재 승소 판결문도 있으니

저한테 좀더 유리한가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유는 계부의 귀책사유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헤어지자고 한거가지고 먼저 근저당권설정을 이용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지금 상황까지 온것인데 계부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좀더 소송에서 유리한가요? 형사 판결문으로 전부다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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