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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답변왕
아하질문답변왕23.10.03

공휴수당과 빨간날 어린이날 같은날에 근무시?

궁금한게 어린이날같은날에 근무하면 1.5배 더 들어오고 그러자나여 그럼 공휴수당도 받고 근무1.5배도 받고 그런건가요? 공휴수당이랑 1.5배 둘다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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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사업주는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킬 시 1.5배의 휴일수당(공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신거 같은데 근무 1.5배가 휴일수당(공휴수당)을 말하는겁니다

    중복적용 되는게 아니라 두개가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받는다 = 휴일수당(공휴수당)

    근무수당 1.5배 = 휴일수당(공휴수당)

    즉!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복 적용되는게 아니라 1.5배만 받게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네 유급휴일이므로 1은 나와야 하는 돈입니다. 쉬어도 1은 줘야하는 것이니까요.

    더해서 휴일근무수당으로 최소 1.5를 더 받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소 1.5를 줘야 한다고 한거라 조건이 좋고 노조가 힘이 있는 회사의 경우는 휴일수당을 더 산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