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사업주는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킬 시 1.5배의 휴일수당(공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신거 같은데 근무 1.5배가 휴일수당(공휴수당)을 말하는겁니다
중복적용 되는게 아니라 두개가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받는다 = 휴일수당(공휴수당)
근무수당 1.5배 = 휴일수당(공휴수당)
즉!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복 적용되는게 아니라 1.5배만 받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