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례는 시조례의 하위개념아닌가요?
부산시조례에따르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1(사진참조)에 보면 3급지 주차장의 경우 1일 최대요금이 4700원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연제구 청사주차장도 3급지(10분에 200원)이던데 1일 최대요금이 4700원 아닌가요?
그런데 연제구 자치법규에서 검색해보니 1일 최대 8000원으로 돼있네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2020.04.07 훈령 제213호
제4조(주차요금 징수 또는 면제)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1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연제구 조례나 규정도 시조례의 범위내에서 만들어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구처에 얘기하면 1일최대 요금이 수정될 가능성있나요?
해석의 여지는 있는 문제이나,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한계를 정하고 있다던가,
종속된다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구조례가 시조례와 직접적 내용 충돌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
연제구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구차장이 존재하고 당해 주차장의 관리 권한이 각 시장, 구청장에게 일임되어 있다면
시청장이 구청장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므로 병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위임 규정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조성 및 주거지전용주차구획 설치
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 구의 조례가 시조례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이 이야기를 해서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