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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례는 시조례의 하위개념아닌가요?

부산시조례에따르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1(사진참조)에 보면 3급지 주차장의 경우 1일 최대요금이 4700원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연제구 청사주차장도 3급지(10분에 200원)이던데 1일 최대요금이 4700원 아닌가요?

그런데 연제구 자치법규에서 검색해보니 1일 최대 8000원으로 돼있네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2020.04.07 훈령 제213호

제4조(주차요금 징수 또는 면제)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2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1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연제구 조례나 규정도 시조례의 범위내에서 만들어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구처에 얘기하면 1일최대 요금이 수정될 가능성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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