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정부와 대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크게 관심없는건 지 모르겠는대요.

기업과 집단 소송할 때 승소 확률이 왜 이렇게 집단소송이나 개인들 낮은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큰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대표 피해자가 승소하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폭넓게 적용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정부의 과징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이기 때문에 , 기업이 제재를 받아도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집단소송 승소율이 낮다기보다 피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손해배상액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불리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