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역계약서 중도해지 시 위약금 지급문제

2020. 11. 20. 05:38

1 용역계약서에는 주식회사 (갑) 이라고 표기 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이다. 이것이 허위계약으로 인정되는지?

2 화물차는 위탁받지 않고 갑이 출퇴근 그리고 배송시 운전함. 이러한 경우에도 용차비용을 '을' 이 지불 해야하는지?


3 급여문제.
박스당 800원인데 시급으로 하자고 함.
이를 거절하고 박스당 단가로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 제 10조 에서는 갑은 을에 택배수수료를 인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4 계약해지를 위해, 갑에게 통보하고 대체인원을 구하기 위해 갑에게 사업자 번호 혹은 구인사이트의 사업자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 묵인하는 중.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인터넷 구인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음)
내용증명을 하고 3개월 뒤에도 인원이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 3개월간 대체인원을 구할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중도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5 갑은 현재 면허취소 상태임에도 계속 운전 중이다. 운전하는 영상을 매일 찍어서 한 번에 제출한다면 과중처벌이 되는지? 된다면 벌금과 결격기간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갑과 합의가 가능한지?
이러한 합의가 정당한지?

6 제 10조에 을은 택배용역 독립 사업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택배용역사 명의로 일반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계약 이행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일반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 이부분에 대해 계약서작성 위반이 되지 않는지?

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해지시 700만원 전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 해야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택배종사자간에 체결한 택배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문제로 처리할 수 없고 민사문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사문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11.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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