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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황새163
따뜻한황새16321.07.12

불공정계약서의 퇴사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물류회사와 계약되어있는 지입기사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요 물류회사와 계약을 한 후 일감을 받아 월급제로 받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있습니다.

물류회사와 계약할 당시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노조가입불가 등) 해당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으로 확인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기간을 맞춰야 할까요??

퇴사 통보 후 대체자를 구할 것, 대체자가 없을 경우 3개월 기간을 둠 (즉, 3개월기간동안 대체자를 구하고 구하지 못한 경우 퇴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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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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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나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므로 그 규정 자체가 무효이나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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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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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류회사와 계약되어있는 지입기사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요 물류회사와 계약을 한 후 일감을 받아 월급제로 받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있습니다.

    물류회사와 계약할 당시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노조가입불가 등) 해당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으로 확인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기간을 맞춰야 할까요??

    퇴사 통보 후 대체자를 구할 것, 대체자가 없을 경우 3개월 기간을 둠 (즉, 3개월기간동안 대체자를 구하고 구하지 못한 경우 퇴사가능)

    1. 먼저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된 내용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불공정계약이 의심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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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근로를 강제하는 계약의 내용은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퇴사기간을 맞출 의무는 없

    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20가소205038, 선고일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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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입기사이므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불공정 여부는 근로자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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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 불가 조항은 법령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3.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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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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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통보 후 대체자를 구할 것, 대체자가 없을 경우 3개월 기간을 둠 (즉, 3개월기간동안 대체자를 구하고 구하지 못한 경우 퇴사가능)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해당계약은 불공정계약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퇴사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는 것은 강제근로의 위험이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지입기사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양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서 계약을 작성하는 바,

    노조가입불가의 불공정계약이 존재하나,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3개월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 자체가 민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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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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