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택배기사로 근무중입니다
택배기사는 아시다시피 기사도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서 상 전속계약해지내용에 계약기간 내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을이 직접 사람을 구하여 인수인계한다. 을이 불가능할 경우 갑이 모집하고 을이 인수인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3개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제가 사람을 구해야지만 계약을 끝낼 수 있는걸까요?
2. 현재 사직서 제출 후 1달 정도 지났는데 3개월을 꼭 채워야될까요?
계약서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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