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기사로 영업점 계약시 법적 효력 궁금합니다
택배 기사로 영업점 계약시 법적 효력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시 최소 3달 전 5달 전 이야기 후 인력 구하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여기서 또한 대체자 구하고 이주안에 나갔을때 또 다시 시작이랍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법적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계약서도 적어서 들어가긴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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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자도 기간 종료전에 해지할 수 있고 인수인계가 필수의무는 아니니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상관없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법상 위임(탁), 용역계약관계이므로,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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