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업 대리점이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즉시 나가도 되나요?

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저에게 말도 없이 제 구역 구인글 올린 것을 보고 제가 그만두어야 하는지 물으니 그래야한답니다.

제가 먼저 그만둘시 후임자를 구하거나 의무 배송 60일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인지라 대리점이 갑인데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제가 계속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대리점에서 한달안에 사람구할때까지 일하란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대리점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대리점 갑이 먼저 그만두라고 요구를 했으니 제가 즉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나가겠다고 하면 용차비 청구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 계속하여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방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절차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대리점이 먼저 해지 의사를 밝혔어도, 반드시 유예기간 등 정당한 절차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