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매매 사기 예방법 알려주세요
요즘 전세사기도 많앗자나요..그래서 그런지
집볼때 걱정이많이되더라구요..
아무리 알아보고 또 알아봐도 당하는사람은 당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실분없나요?
꼭 알고있어야 할것들 위주로
알려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거래보다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선 중개를 권유드립니다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관계. 근저당 담보설정액 등을 확인하시고요. 전세가가 주택시세의 70%를 넘지않는게 좋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거래하시고,잔금지급후 즉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이들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최근처럼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깡통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냥 악질인것이고 우리 아는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후자입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