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시 감면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을경우 정정방법
전직장에서 처음으로 청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감면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년1월1일 취업하였는데 감면기간을 13년8월01일~18년8월31일로 신고하여 소득세감면을 못받았는데 지금 다른직장으로 이직하니 감면기간이 이미 지나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감면명세서 감면기간을 수정할려면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나요?아니면 전직장 원천징수의무자한테 요청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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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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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이 잘못 적용되어 신고가 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신청일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01.01에 최초로 신청하셨다면 2014.12.31까지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에도 회사에서 감면을 안해주었다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