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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메뚜기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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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시 감면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을경우 정정방법

전직장에서 처음으로 청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감면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년1월1일 취업하였는데 감면기간을 13년8월01일~18년8월31일로 신고하여 소득세감면을 못받았는데 지금 다른직장으로 이직하니 감면기간이 이미 지나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감면명세서 감면기간을 수정할려면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나요?아니면 전직장 원천징수의무자한테 요청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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