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의결권 제한(3%룰)과 공기업의 민영화
개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주식을 몇프로 들고 있든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이 생기게 몇년 전에 바뀐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같은 경우 절반이 좀 안되는 주식을 상장시켜서 시장에 풀린 모든 주식을 다 사모아봐야 과반을 달성 할 수 없게 하는 식으로 지배구조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 이 때 3%룰을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거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방지하였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3%룰은 2020년도 법사위를 통과하여 2021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 룰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재계의 반대로 개별 3%룰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제 2022년도 주주총회때 이러한 3%룰에 의한 변화가 있을거라고 시민단체들은 기대하고 변화를 예측하였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로 이러한 룰에 의해서 변화를 겪은 '한국앤컴퍼니'등의 1%미만의 기업에 영향을 주었을 뿐 실제 영향력이 미비하였습니다.
현재 한전의 경우 지배구조는 한국산업은행 32.9% / 대한민국정부 18.2%로 총 51.1%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별룰을 적용하여 6%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데요
한전의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주주의결권 방어를 특별히 할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 의결권 행사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 묶여 있고, 적자상태의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리가 만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란 한계점이 명확하여 회사 내 의결권을 행사하여 감사 및 대표 선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책 자체는 정부의 시행을 따를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방지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민영화가 된적이 없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민영화를 하게 될경우 민생에 크게 문제가 생길수 있어 민영화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 관련 기사의 내용에 아주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503215115130
출처 : 아주경제 - [실속 없는 3%룰] 대주주 견제 못하고 2년 연속 영향력 미미···'찻잔 속 태풍'에 그치나 / 윤동 기자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주주의결권은 감사위원등을 선임할때 대주주가 3%이상 찬성을 해야하는것인데 사실 주총경의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않은부분이며 외국자본 잠식우려도 있습니다. 필자도 대주주의 의결권은 별 이득이 없어보이긴하는데 감사위원선임할때 주총결의 조건등을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