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3%룰은 2020년도 법사위를 통과하여 2021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 룰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재계의 반대로 개별 3%룰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제 2022년도 주주총회때 이러한 3%룰에 의한 변화가 있을거라고 시민단체들은 기대하고 변화를 예측하였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로 이러한 룰에 의해서 변화를 겪은 '한국앤컴퍼니'등의 1%미만의 기업에 영향을 주었을 뿐 실제 영향력이 미비하였습니다.
현재 한전의 경우 지배구조는 한국산업은행 32.9% / 대한민국정부 18.2%로 총 51.1%의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별룰을 적용하여 6%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데요
한전의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주주의결권 방어를 특별히 할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 의결권 행사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 묶여 있고, 적자상태의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리가 만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란 한계점이 명확하여 회사 내 의결권을 행사하여 감사 및 대표 선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책 자체는 정부의 시행을 따를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방지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민영화가 된적이 없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민영화를 하게 될경우 민생에 크게 문제가 생길수 있어 민영화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