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건물에서 실내 수경재배로 야채를 키워서 판매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 등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과 같아요.
사업자 등록은 어떤 업종과 업태로 해야하며, 샐러드 및 쌈용 채소(상추, 치커리 등)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식품류? 관련 신고나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 1. 사업자 등록
업태 및 종목 선택:
업태: '농업'
종목: '작물재배업'
작물 재배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 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시 업태와 종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신고:
재배한 채소를 세척,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에서 처리하며,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간단한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며,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채소를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며, 에스크로 확인증 등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시설 기준 준수수경재배 시설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 온도와 습도 조절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위생법에 따른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농산물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