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통시장법 제2조에 다른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번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 상인회 또는 지자체 확인을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가맹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