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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하 소송으로 퇴직금 추가 지급시 irp

23년에 만 55세 미만인 사람이 퇴직했을 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그 이후에 소송을 걸어서 판결금으로 추가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

이 퇴직금을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소송으로 받는 퇴직금이어도 최초 퇴직금 지급 당시 만 55세 이하인 사람이면 irp 계좌로 판결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일반계좌로 지급하고 세무조사에서 이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기타소득으로 다시 세금을 산정하라고 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나요?

(판결문에 퇴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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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퇴직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됟ㄹ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