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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조심스러운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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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정도 이중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 계약 날짜가 7월 10일 까지이고,

이사 갈 집의 전세 계약 날짜를 5월 27일로 체결 했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이긴 한데, 따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을까요?(한달 정도 이중계약?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은행에서는 집에 대한 대상 변경만 하면 되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괜찬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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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기존에 거주하고 계셨던 주택에 전세금을 미리 받지 않고 다른 집으로 전이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집주인이 대출금을 미리 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은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A집에서 B집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 전제는 A집의 전세금을 빼서 B집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보니 만약 A집주인이 1개월간 전세금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세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전입이 가능하기 떄문에 전입하지 못한 집에 실거주를 하지 못하여 대항력 등이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중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을 5월 27일 날짜에 빼고, 이사를 가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집 날짜는 계약일 전에 빼기 어렵고, 이사를 이미 해버리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7월 10일 이후에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은 목적물 변경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 기간도 2~3주는 걸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담보대출이 있는 쪽에만 전입이 되있으면 내 명의로 된 집 (임대차)이 여러채도 별 문제가 될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렇게 전대차계약도 몇번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