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짜로똘똘한무화과
진짜로똘똘한무화과

회사 임금지연 실업급여 조건이 저한테 부합한가요?

회사에서 임금을 지연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만 맞추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임금 지급일은 매 익월 10일 입니다. 예 : 8월 월급은 9월 10일에 지급)


현재 8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9월 임금도 10월 10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꺼 같습니다. (9월 13일에 추석떡값이라고 5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월급은 세후 40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월 10일까지 2달치 임금을 주지 않으면 10월 1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에 회사에서 10월 12일에 8월,9월 임금을 지급 후 제가 10월 13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까요?? 아니면 8월 임금 32일과 9월 임금 2일 지연으로 총 34일 임금 지연으로만 인정이 되는걸까요?

  1. 9월 13일에 받은 50만원은 추석 떡값이라고 했는데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11월 10일까지 체불되어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기간이 2달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임금 32일과 9월 임금 2일 지연으로 총 34일 임금 지연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50만원은 3할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