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 옥상에 컨테이너박스를 올릴려는데?
요양원 2층 옥상에 컬테이너박스를 올리고 싶은데요?
컨테이너 크기는 3m x 6m이구요.
창고로 사용하녀고 합니다.
여기에 전기나 난방등은 필요하지 않구요..
만약 컨테이너 를 올려도 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며,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하는 가설건축물과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 나뉩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와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며,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장물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담당 구청에 컨테이너 설치 허가를 받거나 담당 구청에 신고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