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의 갈등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2021. 04. 25. 01:36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전세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직준비하느라 주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친구가 더 늦기전에 대학 졸업장을 갖고 싶다고해서 늦은나이에 대학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가 공강시간마다 저희집에와서 같이 밥먹고 쉬다가 가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마주칠때마다 친구 집에 자주데려오지 마라고 하네요.

친구가 자주오면 화장실이라도 한 번더 가고, 물도 더 쓸거라는 말도 지나가듯이 했고요.(물론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전기세,수도세,가스비 전부 제가 내는데 말이죠.

또 저희 건물에 입주자가 많지 않아서, 흡연자가 몇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은 담배꽁초를 집에 가져와서 버리는데 길가에 버려진 꽁초 보면서 저희가 버린게 아니냐고 하셨고요..

주인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본인 하고싶은 말만 하시고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뭔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풀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하고자 생각했던 말만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 그러니까~"하면서 뚝 잘라버립니다.

한번은 마주칠때마다 뭐라고 하시니까 무시를 했더니 어른이 말하는데 무시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 어쩌면 좋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문이경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보기엔 전세인데

하숙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시는것같습니다

어느정도대화가되고 상대방이받아드려야

조율할수있는부분인데 집주인이

막무가네인것같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분께서 시끄럽게피해를주는것도아닌데 말도안되는갑질을하고계시고

공과금은 질문자님께서지불하시는데

물을쓰고 화장실을가는게

왜 그게문제가되는지이해가되질않네요

시끄러워지는게싫어서

부드럽게만하신다면 더만만히보고

사사건건 참견하고힘들게하실꺼같습니다

부동산에가서 도움을받으실수있다면

현재갑질에 대해서말씀하신뒤

조언을구해보시고 혹시모를사태에대비해

녹취나 갑질하는부분을 증거수집해두세요

집주인이현재하는행동을보면

갑질이심해지고 나중에어떤억지가나올지모르며

하지않은일을뒤집어씌울확률도있기에

만약을위해서 꼭준비하셔야합니다

법적부분이나 자료를모으신다음에는

집주인이 말도안되는소릴하면

같이화를내거나반응하지마시고

내용을쭉적어서 그것에대해알아본다음

조목조목 부당한것에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며차분히말씀하면됩니다

예를들면 공과금은 세입자 인제가내는것이고

누가오든 그건저의자유기때문에

집주인이시지만 머라고하실권리는없으시고

엄연히사생활침해라고말씀하시면됩니다

감정적으로대응하지마시고

뭐라고하든설명식으로말씀하시면됩니다

그럼전처럼 만만하게보지못할껍니다

더군다나 담배꽁초는증거도없는데

심증으로몰아붙이다니더욱황당하시겠는데요

그후에도없는사실을 얘기하거나 말도안되는부분을

억지를부린다면 법적으로처벌받을수있음을

강력하고단호하게통보해야합니다

다음에 증거도없는담배꽁초이야기를한다면

경찰서가서 씨씨티비보자고한다음에

무고한사람을몰아붙이는것도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음을통보합니다

부모님께서문제를좋게해결하고자나섯는데

본인말만한다는것은문제가많은사람입니다

잘해결하실꺼라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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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조승필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집주인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니 책임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일일 뿐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 그렇게 할 뿐입니다..

    2021. 04. 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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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이슬비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겟지만 말이 안통하고 다기할말만 하신다면.. 제생각은 그냥 마주치지않도록 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마주쳐서 또 얘기를 하신다면 일단 그 상황을 회피할수 있도록 알겠다고만 하고 더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게 좋겠네요..

      얼른 계약기간이 만기되서 다른 좋은 집주인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2021. 04.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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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이은별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에 세입한 경우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의 것입니다.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생활을 하는것도 터치를하는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물론 소음이 아주 심하거나 집안에 훼손을하는경우라면 조금다를수있겠죠)

        흡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세입자라고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금액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상대방에서 이야기를 단절하려고 한다면 굳이 같이 그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필요가 없는듯합니다.

        본인의 소유권을 당당히 주장하시고 단호하게 끊으면 오히려 좋을수있습니다.

        2021. 04. 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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