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할 지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간혹 갖고 있는 주식의 기업이 실적 상승으로 특별 배당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배당은 평소에 주던 배당보다 훨씬 많은 금액일 때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할 지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당은 결산을 확정한 후 연1회의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금전에 의한 배당이므로 주식배당은 하지 못하며,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결산시점에서 중간배당에 상당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배당가능이익이므로 직전 회계연도말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지 못합니다.
□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