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2020. 09. 18. 21:34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싶은데 오토바이 면허는 cc마다 따는 면허도 다른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면허가 cc별로 무엇을 따야 하는지 면허마다 딸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25cc까지의 오토바이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가 필요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만16세 이상이 되면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125cc가 넘으면 즉 126cc부터는'2종 소형 면허증'을 소지해야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종 보통면허 혹은 2종 보통면허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만18세 이상 응시자격이 있음) 있으면 125cc까지는 주행이 가능하나, 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수동 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는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예: 125cc 이하의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동기어 시티백이나 시티플러스 등).

또한 명심하셔야 할것은 자동차 1종 및 2종 보통 면허가 있더라도 125cc를 초과하는 즉 126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 될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포함),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취득을 할수 없게 됩니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위반일로부터 6개월 후에 취득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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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5CC 이하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며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125CC 초과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받아야 하며 만 18세 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0. 09.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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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2종 소형면허는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운전 할 수 있고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합니다.

      2020. 09. 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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