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된 집에 입주했을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만약 부모님 명의로된 집에 입주를 하게 되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나오거나 그러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부모님 명의로 된집에 입주했다고 해서 돈을지불하지않는다고 해서 문제될것은없습니다.부모님집에산다고 지금까지 돈을지불하거나 하지않자나요.

  • 부모님 명의로된 집에 입주했을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크게문제는 없습니다.

    벌금이 나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허락만 맡고 그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ㅎ

    부모님 명의로된 집에 입주해서 거주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마음편히 부모님께 용돈드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따로 조사도 안합니다.

  • 질문하신 부모님 명의로된 집에 무료로 사용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을 무료로 사용하면

    그 월세 만큼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부모님명의이고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있다고 한다면 이 주거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상거주를 한다고 하면 되는부분입니다.

    무상으로 거주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지요.

  • 부모님 명의의 집이라도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시는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받기로 했다면 그건 지켜야 하는데요 계약서가 없다면 그냥 가족간의 거주 형태로 봐서 강제성이 없답니다!

    세금 문제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주거 제공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벌금이나 법적 제재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부모님 명의로된 집에 입주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서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