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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뻣뻣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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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당일 사직통보 후 받은 연락 질문

제가 일이 안맞아 당일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했습니다. 다닌지는 7일 되었고 수습기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문자로 사직의사 표한 후,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우체국 영업종료일 이후 해당 문자 발송주시어

11.21일자로 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문자에 사직일 21로 기재하시어 재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퇴사와 우체국 영업종료일이 무슨 상관인가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는건지, 4대보험때문인지, 본사에 얼른 문서를 보내야해서 그런건지 궁급합니다. 이런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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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우체국 영업종료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4대보험 처리를 늦게 한다고 해도 본인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일을 21일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는 있으며, 그 기간과 방식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대로 날짜를 바꿔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