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위생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입니다.
엄격한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18도 이하 냉동 상태로 유통보관을 하기 때문에 변질이 없을 거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제조 후 10년이 지난 아이스크림도 제조 일자만 표시하면 유통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같은 경우, 아이스크림에 대해 6개월~2년의 유통기한을 두고 있습니다.(이탈리아는 유통기한 표시제를 시행)
★살균과정을 통해 유통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냉동고 문을 여닫을 때 온도 차로 성에가 끼면서 아이스크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제조후 오래 방치된 아이스크림을 아이들이 먹게 될 경우,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