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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섹시한지어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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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가 작년보다 15배이상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종합 소득세가 너무많이 나와서 문의 드리는데요

작년 근무하는 연봉과 올해 연봉을 볼때 바뀐것이 없는데

작년에는 2만원 정도 종합 소득세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15배나 되는 34만원이 나왔어요 왜 많이 나왔을까요?

참고로 재산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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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단순경비율, 이번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금액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4만원의 금액도 어떻게 보면 적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내용과 선생님의 연간소득을 확인하여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과하게 나온 것인지 확인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세금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021년 신고유형과 2022년 신고유형이 동일한지 확인해보신 후 만일 동일하다면 지출액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되어 세금이 많이 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많이되지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추계신고시 비용인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입금액과 경비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입이 동일해도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변동시 세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대상자인

      경우 2021년 귀속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됨으로 인해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높아지게 됨으로 인해 소득세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에서 소득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과

      인건비, 임차료, 재고자산 매입액 이외에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높아져 소득세 부담세액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는 간편장부 기장 여부를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세무사 님 등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