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4회 연속으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걸 지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보통 어떤 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걸까요? 정확한 기준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정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이 자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내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에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당장 관세나 금융제재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과의 상품, 서비스 무역흑자가 연간 150억달러 이상인지 및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인지 정부가 외화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하면서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인지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에 들어가며 한번 지정되면 일시적인 수치 변화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의 보고서에는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약 450억달러였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의 6.6%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반면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화를 약 280억달러 순매도했기 때문에 환율을 낮추려고 달러를 사들였다는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4회 연속 지정된 것은 환율조작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기보다 대미 무역흑자와 전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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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초과, 외환시장 개입(달러 매수)이 GDP의 2% 초과하며 지속적, 일방향으로 이뤄진 경우입니다. 즉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수출에서 부당한 이득을 보는지를 감시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정된다고 즉각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니고, 미국이 해당국의 환율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협의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거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이거나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되거나 중 2가지 이상 해당할때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