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하나 더 추가하려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받는 것에 지장이 있나요?
늘 페이팔을 통해 달러로 송금을 받아 국내계좌에 원화로 입금을 해오다가, 중간에 wise라는 곳을 하나 더 거쳐서 외화통장에 외화로 입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계좌에 외화통장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사업용계좌를 하나 더 추가할 경우, 당해에 사업용계좌등록의무에따른 세액감면혜택을 받는데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이미 사업용통장을 등록했기 때문에 추가로 통장을 등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의 추가 등록 기한까지 등록하면 세액감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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