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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드12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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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하나 더 추가하려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받는 것에 지장이 있나요?

늘 페이팔을 통해 달러로 송금을 받아 국내계좌에 원화로 입금을 해오다가, 중간에 wise라는 곳을 하나 더 거쳐서 외화통장에 외화로 입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계좌에 외화통장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사업용계좌를 하나 더 추가할 경우, 당해에 사업용계좌등록의무에따른 세액감면혜택을 받는데에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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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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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이미 사업용통장을 등록했기 때문에 추가로 통장을 등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의 추가 등록 기한까지 등록하면 세액감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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